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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달 나가는 월세비용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얼마나 좋을까요? 바로 여기에서 해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. 월세를 내는 청년층에게 매달 20만 원씩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. 작년에 워낙 반응이 좋아 올해까지 연장이 되었다고 합니다.
예산소진으로 조기마감되기 전에 🔻아래에서 바로 신청해보세요.🔻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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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내용
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이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월세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. 사실 작년에 시행되었던 정책인데, 청년층에게 호응이 너무 좋아 1년간 더 연장하는 것인데요.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.
▶ 지원대상 : 19세 ~ 34세 무주택자 청년으로 월세로 거주 중인 자
▶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 / 방문 신청
▶ 지원금액 : 월 최대 20만 원씩 총 240만 원
▶ 지원금 지급기간 : 2024년 3월 ~ 2026년 12월
신청대상 및 자격
이번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은 2차로 모집하는 것입니다. 22년 8월부터 모집했던 1차 기간에 총 9.7만 명에게 월세를 지원해 주었다고 하는데요. 아쉽게 1차 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이번 신청기간에 꼭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.
📌 신청대상 요건
① 19세 ~ 34세 무주택 청년
②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자
③ 청약통장에 가입한 자(단, 최초 납입액인 2만 원 납입여부만 확인)
④ 보증금 5천만 원, 월세 70만 원 이하 임대차 계약
※ 월세금액이 70만원 초과여도 보증금 월세환산액(환산율 5.5%)과 월세액을 합산해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
<보증금 월세 환산 예>
보증금 3천만 원, 월세 75만 원 거주 시
> 보증금 월세 환산액(3천만 원 x 5.5% ÷ 12월=약 13만 원) + 월세 75만 원 = 약 88만 원 > 지원 가능
⑤ 소득조건
- 청년독립가구 : 중위소득 60% 이하
- 원가구 : 중위소득 100% 이하
⑥ 재산조건
- 청년독립가구 : 1억 22백만 원 이하
- 원가구 : 4억 7천만 원 이하
※ 청년가구 : 청년가구본인 혹은 본인+배우자+자녀
※ 원가구 : 청년가구본인+부모님
⑦ 1차 신청했던 청년도 가능(단, 1차 신청으로 12 회차를 다 받은 후 신청 가능)
조건이 복잡해 보이지만,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. 19세 ~ 34세이면서 월세로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며 청약통장에 가입했으면 됩니다. 또한 월세집의 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7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다만 여기서 가장 복잡해 보이는 건 소득조건과 재산조건인데요. 24년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해 주세요.
2024년 중위소득 | ||||||
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 |
60% | 1,337,067 | 2,209,565 | 2,828,794 | 3,437,947 | 4,017,441 | 4,571,021 |
100% | 2,228,445 | 3,682,609 | 4,714,657 | 5,729,913 | 6,695,735 | 7,618,369 |
만약 간단하게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은 🔻아래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신청기간 및 필요서류
▶ 신청기간 : 24.02.26.(월) 09시 ~ 25.02.25.(화) 24시
※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: 1989년 ~ 2005년생
※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: 1990년 ~ 2006년생
▶ 신청주체 : 청년 본인
▶ 지급시기 : 지자체에서 검증 후 24년 3월부터 지급 예정
▶ 제출 필요서류
① 월세 지원 신청서
② 서약서(온라인 신청 시 동의 버튼)
③ 소득 및 재산 신고서(온라인 신청시 재산 사항만 입력)
④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 증빙 서류
⑤ 확정일자 기재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
⑥ 청년 및 부모 가족관계증명서
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의 신청은 2월부터 1년간 수시로 진행됩니다. 다만 지원금의 지급은 자격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3월부터 이루어지니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.
또한 22년부터 23년까지 진행되었던 1차 지원 신청자는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. 1차에서 지원되는 12 회차분의 지원금을 다 받고 난 이후에 신청가능합니다.
만약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, 등본산 동일 세대원, 동일 세대원이 아닌 경우 배우자 및 직계 비존속이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이 경우라도 월세 지급은 청년 계좌로 입금됩니다.
▶ 대리인 신청 시 준비물 :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
신청방법
📌 방문 신청 :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지원 제외 대상
▶ 지원 제외대상
① 일반 주택보유자(분양권, 임차권 포함)
② 2촌 이내(형제, 자매,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) 가족의 주택을 임차 중인 경우
③ 공공임대주택,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중인 경우
④ 방 하나에 다수가 거주(다인실 셰어하우스)하는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(단,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)
⑤ 국토부 혹은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(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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